경찰의 CCTV 불허가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살다보면 이런저런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되었던, 상대방과의 시비가 되었건 말이죠!
그런데, 꽤나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듣는말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겪으신 분들도 있었겠고, 겪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꼭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CCTV를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
혹시 정보공개청구제도라고 알고 계셨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듣는 생소한 제도라고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도를 짧게 요약하면, 공공기간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보내줘야한다는 것입니다.
단, 국가 안보 같은 중대한 사유일때에는 위와 같은 권리가 제한됩니다. 이는 참고하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CCTV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경찰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를 하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CCTV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시청이나 구청, 검찰에 하면 됩니다.
단, 청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될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 달라고 해야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자이크에 대한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모자이크 처리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무원이 뭐가 귀찮다고 하면, 대부분 본인이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직접 찾아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CCTV 확보하는 법 3줄 요약
- 경찰에서 CCTV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시청이나 구청 또는 검찰에 요청한다
- 이 때 꼭 모자이크 처리를 해 달라고 해야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꼭 모자이크 요청을 한다.
-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소송을 해서 CCTV 자료를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의 시간을 소요가 되어도 확실하게 CCTV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